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정경제 3법 (문단 편집) ==== 기업집단 규율 법제 개선 ==== * 규제 대상 총수일가 지분 기준(상장 30%, 비상장 20%)을 20%로 일원화하고, 이들이 50%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. * 신규 지주회사[* 기존 지주회사의 신규편입 자‧손자회사 포함도 포함한다.]를 대상으로 자‧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강화한다.[* 상장 20%를 30%로, 비상장 40%를 50%로 상향 조정한다.] * 공익 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 금지하되, 상장 계열사에 한해 특수 관계인 합산 15%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